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제1호 (경영방침의 설정)

시행령 제4조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시행령 제4조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