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상 가정에서는 소득재판 미신청으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2023년 기준 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재판정이 필요하여 1월 31일까지 소득재판정기간을 운영합니다.
보육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정부지원대상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소득재판정을 신청하시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정부지원가정(‘가’, ‘가’, ‘다’형) 및 2023년부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정부지원소득재판정기간] 2023년 1월 1일(일)~1월 31일(화)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2023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중단[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별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알림1부모급여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지원 복지지도복지신고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자주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신청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바로가기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여 맞춤형서비스 안내를 체험해보세요. 한번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회원님의 상황에 따라 유용한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on var…www.bokjiro.go.kr
[변경사항] – 2023년 유형판정기준: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A/B형) 판정기준:아동 출생일보육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적용 대상과 유형에 따라 이용 요금이 다르므로 자세한 요금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서비스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 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적용대상 : 일반가정][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유아종일제서비스(만36개월이하)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 보미가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적용대상 : 일반가정][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질병감염아동지원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이용 아동(만12세 이하)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으로 부득이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적용대상: 일반가정][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소득 재산정 신청은 1월 31일(화)까지 가능하지만, 1월 중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1월 23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재산정 신청은 1월 31일(화)까지 가능하지만, 1월 중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1월 23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재산정 신청은 1월 31일(화)까지 가능하지만, 1월 중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1월 23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