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서의 모순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음성민-
클라이언트와 상담 중인 음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측 고객사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사원 채용에 프리랜서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의 근로계약서 샘플을 좀 공유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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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취지의 요청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매우 부적절한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서’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요?’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 음성민 노무사 – 결론부터 말하면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각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는 ‘프리랜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프리랜서(freelancer)의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두산백과-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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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 2122 판결 등 – 즉 ‘프리랜서’는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따라 일하는 자이며,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하는 서면으로 양자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서식명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와 그 프리랜서간에 노동관계법상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로자성 인정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실제로는 근로자로서의 직무인데도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프리랜서의 외피를 씌우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역삼역노무사 사무실에서 프리랜서와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공인노무사 음성민 – 진정한 의미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 기준법이 아니고, 민법상의 계약, 즉 위임 또는 청부 계약등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 계약(민법 제689조)을, [일의 완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청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필자와 상담하시는 사업주분들 중에 프리랜서 측에서 4대 보험료 등이 부담이 되어 그렇게 요청하셨다고 그래서 3.3%포인트 할인하는 것으로 합의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노동자처럼 운영했다면 노동관계법상 책임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법률 분쟁을 거쳐 노동자로서 인정되면, 대부분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전가됩니다.
음성민&파트너스 역삼역 노무사 사무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까.-음성민노무사.- 그렇다면 프리랜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위임 청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민법은 위임 청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로 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은 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 업무 장소 내용, 임금, 근로 시간(시업 시간, 종업 시간, 휴식 시간) 휴일, 연차 휴가, 퇴직금등을 명시합니다.
반면 실무상 실제로 사용되는 (프리랜서) 위임 청부계약서는 계약기간, 위임사무 내용, 보수, 계약해지사유, 하자담보책임 등이 기재되지만, 기타 근로자성 판단지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소에서 사무를 행하게 하거나 통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는 안 되며,
회사에 수시로 위임청부 업무의 결과를 보고하거나 기타 업무 지휘명령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요소도 기재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운영방식과는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프리랜서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프리랜서로서 사용되고 있는데도 근로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와 다르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쓸데없는 화제를 만들지 않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의 실제 작성 예에 대해서는 후일 별도 포스팅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필자는 누구?
음성민 노무사
음성민 앤 파트너스 노무컨설팅 대표 (※경력 10여 년 2007년 노무사 합격)
- 성균관대 졸업 – 전 현대건설 본사 인사실 – 전 KT 본사 노사협력담당 전 노무법인 중앙노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