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요령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 피고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입니다.

반성문과 연주하여 잘 쓰는 법, 또는 쓰지 말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성문을 쓰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사실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걸로 구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매일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문은 기본적으로 반성문이든 탄원서든 양이 많으면 좋겠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반성문같은경우가더그렇지만반성문은계속내도솔직히말하면판사님,판사가다읽지않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말을 하려면 다 읽을 시간이 안 돼요.자, 그리고 대부분 내용이 비슷해요.

© tphocus , 출처 Unsplash

 

 

제가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인데 제가 한 해에 보는 반성문, 탄원서 같은 걸 합치면 적게는 수천 장, 사건이 많으면 만 장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이건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은 것만 읽고 나머지는 안 봐요. 변호사조차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반성문은또이상하죠,남들모두쓰는데내지않으면그것도이상한데,반성문은양을늘리는것에그렇게큰의미는없다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무조건 틀렸어요 이번에 한해서 꼭 봐주세요 저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반성문보다는 오히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제가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지난 생을 돌이켜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등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 죄값을 치르고 출소를 하면 새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등의 취지로

 

보시라고 쓰는 것보다 차라리 담담하게 쓰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고 물론이것이옳은것은아니고,상황에따라다릅니다.

사건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판사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양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어요. 성의를 보이면, 재판부에서 볼 때, 「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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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반성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써준 탄원자의 숫자가 무조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효과가 더 있어요.

 

반성문같은경우는글씨로쓰기를잘못했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쓰는것,오히려글로쓰는반성문보다는몸으로달리면서하는반성,예를들면봉사활동을보여주는게더효과적입니다.

탄원서의 경우에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써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을 보면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평가요소가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 각 층 그리고 민원인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점수가 조금 올라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사건의 종류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양을 늘려보임의 대표적인 것으로 봉사활동과 탄원서가 있습니다.

반성문보다는 탄원서를 조심해야죠. 그리고 탄원서의 경우도 가급적 쓰는 것이 자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작성 서류는 마지막으로 작성일, 작성인의 이름, 그리고 사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반드시 형식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민원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하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게 좋은데 가뜩이나 부탁하는 입장에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우리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원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써달라고 하면 그게 뭐야? 어디에 쓰는 거야? 왜?어떻게 써? 여러 가지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신분증까지 첨부해 달라고 하면 너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엄격히하려면신분증을첨부하는이유는이사람이진정한자유의사로이렇게쓰는것이맞습니다.

라고보여주는것이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되도록 써주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자필작성이 가장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워드로 작성하고 프린트하고 도장 찍는 것도 일부는 섞여있어도 괜찮습니다.

 

단체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한두 장은 대표 탄원인의 내용을 쓰고, 단체나 대표자의 이름을 넣고, 뒤에는 연서 형식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계속 이름이나 주소, 사인, 연서 형식으로 내는 것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1인 1탄 원서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탄원서에는 역시 반성문처럼 다 낸다고 판사가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한 번 읽어주세요 라고 부르는 탄원서가 있어요.예를 들어 남편이 구속됐다면 아내가 탄원서를 쓸 때는 앞뒤 사정을 써주시고, 이것도 역시 봐주세요, 이번만큼은 꼭 선처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담담한 마음을 주는 것이 보통 읽을 만한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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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관해서는 같은 탄원서를 받았더라도 이왕이면 눈에 띄는, 예를 들어 탄원서 맨 처음에 제 신분을 밝히죠, 저는 피고인과 중학교 친구입니다, 아니면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까? 이런걸 쓰는게 보통인데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종교지도자, 주지, 신부, 교회 목사 등의 탄원서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외사회적인 지위가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공무원, 학교 선생님, 아는 변호사 등 신분을 밝혀 적는 탄원서는 일반적인 지인이 쓰는 탄원서와 달리 눈에 띄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든 탄원서든 사실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검색 사이트에 쳐보면 대행해 주는 곳도 있지만 역시 본인들이 쓴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반성문 탄원서는 되도록 직접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무조건적인 반성문, 탄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작성하면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 문의전화는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