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가격 때문에 살 곳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행복주택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입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위치가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LH행복주택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렴한 매입가격으로 전용면적 30~45㎡ 이하의 주택에 살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며, 요건에 변동이 없을 경우 더 장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건물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만, 시세의 60~80% 정도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능하다면 누구나 기뻐하겠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LH행복주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주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가구당 1주택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여러 건 신청하실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혼부부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한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 이미 입주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을 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청년은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으로서 돈을 벌지 못하는 3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잠시 급여를 받고 휴직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퇴직 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미혼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lh행복주택의 자격과 신청방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청약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혼부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들은 실제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로 일하는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20% 미만이어야 하며, 독신인 경우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 주거급여 수급자 등 개인별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서브스크립션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대주택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공지사항에 기재된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하신 후, 녹음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