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랜비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사업인 “창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창업대표들이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금과 회계비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해야합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이며, 공급가치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의 30%를 회사에서 부담한다.
기업 부담입니다.
법인투자 4만원에 부가가치세 1만원을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으니 실제 법인투자는 3만원~^^2. 요건 ∨ 대표이사 만 39세 미만(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설립일자 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개인회사: 사업자등록일자/합자회사: 회사설립일자 등기 등) ∨ 소형 3. 지원 대상 제외 대상자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의 감독을 받는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감독을 받는 자(기업) ∨ 참여 중소기업청(구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지원법(사업자) 대상자(기업) 창업대상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56211) / 무도유흥주점업(56212) / 기타 유흥업소 관리·운영업(91249) ∨ 신청일 기준 종료된 사업 ∨ 인(법인)(법인) 최근 2년 이내 “창업지원서비스 이용권”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자 , 협약기간 중 휴업, 휴업 또는 업무정지 이력이 있는 자 (처벌정지, 중도제공자) 개인(기업) ∨ 기타 개인(기업) -창업창업지원포털 공고 바로가기 www.k-startup.go.kr ① k-Startup > 회원가입②-1 내정보관리 > 마이페이지 > 회사(기관) ) 정보관리 > 회사정보입력 > 저장②-2 내정보관리>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주민등록번호입력>실명인증>대표자정보추가 기간”) ** 이전에 기관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관을 새로 등록해 주세요. 이미 기관을 등록하셨다면 기관검색을 클릭하신 후 스타트업명 또는 스타트업 번호로 검색해 주세요. ③k -스타트업 메인 > 공지사항 바로가기 > 신청하기 사업자 ④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을 준비하여 다음단계 진행 ⑤약관동의 > 회사정보 및 업체정보 입력 > 저장 > 다음단계 ⑥ 저장 > 다음단계 ⑦ 업무정보(사업과제정보) / 바우처사용(안) / 필수서류첨부필요 > 저장 > 제출하여 작성 *업무명 및 업무내용은 “창업지원서비스 바우처”란에 기재 *지원분야 및 전문기술분야 선택 옵션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 규제기관 : 창업기업 선정, 사업비 관리 및 승인, 검사 등을 지원하는 기관 * 기존 세무대행계약은 유지 가능하며, 주관대행계약 신청은 마음대로 선택 가능~ 6. 유의사항 ∨ 최장 2년까지 지원 가능하나, 2022년 2차 지원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 자격(나이, 경력 등) 충족 ∨ 공동사업인 경우, ∨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지원 1개 사업장을 대표함 ∨ 랜덤추첨 방식 ∨ 당시 등록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통해 사업진행정보 제공 사업 신청 ※ 연락처 정보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입력하신 연락처(K-startup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오니, 수신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