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카드공제 확인방법

개인 사업자인 경우 판매와 관련된 VAT를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항상 홈택스를 통해 보고합니다.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면 쉽게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및 미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주택 세금 VAT 보고 비즈니스 신용 카드 비용 공제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 보자.


Home Tax VAT Report_신용카드 대금 공제 방법

홈택스를 통한 VAT 신고는 간단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로그인)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그래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납세자는 금융기관 공인인증서가 아닌 납세신고서 또는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너가 노출됩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자주찾는 메뉴에서 (부가세신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일반납세자/간이납세자/대리납부/카드사 대리납부가 나옵니다.

일반/간이납세자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곳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진행됩니다.

그래요 일반납세자 > 정기신고 선택나는했다.


먼저 기본 정보 입력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업체정보가 나타납니다.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 구매 각각 조회하여 확인 후 저장하다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비즈니스 신용 카드 요금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조회/발급눌러주세요

조회/발급 > 기업신용카드


법인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매입세액공제 조회/변경 메뉴 진입 및 분기별 조회넌 할 수있어

승인일자 – 가맹점 사업자번호 – 가맹점명 – 공급가액 – 세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 여부는 공제 여부 결정에서 표시됩니다.

분기별 자료를 검토하여 공제항목이 공제불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제 >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

1. 좌측 체크박스 클릭

2. 우측 공제결정에서 비공제 > 공제로 변경 선택

3. 아래 화면에서 (변경)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변경된 후에는 다시 사업자카드 목차로 돌아가 매입세액공제액을 조회하여 공제받을 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변경 후 건수와 공급가액을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다시 돌아가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건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일반납세자 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