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이맘때면 당연히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이듬해 5월 청산이지만 실제 경제활동 기간은 지난해였으니 내년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이달 이전에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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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보험)과 퇴직금(DC/IRP) 연말청산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저도 매년 이 계좌들에서 세금을 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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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괄호 안의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DB는 별도 납부 불가) 올해 납부금액을 보면 그해 제 개인연금저축 순납입금액은 2,289,283원이니 이번달 월급을 받으면 , 400원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 경우는 초기에 IRP가 적립되어 있었는데 매년 체크해보면 400만원으로 설정해도 세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퇴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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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간혹 이미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인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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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른 금융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보험) / 연금저축(증권)으로 구분하여 공제한도가 상품별이 아닌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연금’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비과세 상품입니다.
직장인들의 상황 외에도 다양한 공제가 있으니 내년 12월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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