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및 관련 서식

색인

    부모 수당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

    출산 휴가

    •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아이 1인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니 아이가 2명일 경우 2년, 각 1년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자녀에 대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마감

    신청 방법

    • 신청서는 지원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은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이직을 하는 경우 퇴사한 날 이후 첫 지원서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중 급여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최초 신청 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첫 지원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주 신청서(연휴 시작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회사업무 → 출산휴가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

    • 사원신청(모바일 앱으로 가능) : 개인서비스 → 출산휴가 → 육아휴직(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부착

    사업장 준비서류

    • 정기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휴가 시작일로부터 3개월 급여,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확인

    확인서_(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작업 준비를 위한 문서

    • 양육수당 신청서

    급여신청서_(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용 자료사본
    • 부모와 대상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 중 출산휴가의 경우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증명서)

    ※ 출산휴가 상여제도

    • 동일자녀에 대하여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원자 외의 부 또는 모가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 한부모 자격 증명(한부모 증명서 또는 관계증명서)

    신청 마감

    부모수당을 받고 싶은 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연 재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조상 및 직계 비속의 질병 및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 또는 형의 집행

    부모 수당 및 기한

    결제 금액

    • 육아수당은 매월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 시간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합산합니다.

    • 육아휴직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수로 계산합니다.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

    • 첫 3개월은 월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4~12개월간 정규 월급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지불 기간

    • 월정액 월정액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하면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수당 제도(2차 육아휴직을 위한 1차 육아휴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같은 자녀에 대한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부모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둘 다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를 육아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3개월 엄마 + 3개월 아빠 : 월 300만원까지 지원(통상급여의 100%)
    • 2개월 엄마 + 2개월 아빠 : 월 최대 250만원 지원(통상급여의 100%)
    • 1개월 엄마 + 1개월 아빠 : 월 200만원까지 지원(통상급여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