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에 관한 법률 및 자주 묻는 질문


제목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에 관한 법률 및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률

산업안전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노동보호법 제30조(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등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교육시간 및 내용)

» 시행규칙 별지4: 교육과정 안전보건 교육훈련시간

»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목표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교육 면제)

보건안전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점검 및 관리사항

정기적인 작업장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교육 유형별 법적 의무 교육 시간 및 내용 준수

교육 목표(근로자, 감독자 등)를 통한 교육 내용 준수

교육주제별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 교육자료, 교재 등의 적정 활용

● 법정 교육시간 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 교재, 비참가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산업 안전 및 건강 교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① 직원에 대한 정기 교육(산안법 제29조 제1항)

질문 1-1. 관리자와 감독자도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까?

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근로자 정기교육과 동일한 범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16회 이상) 연간 시간)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별도 정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요청 1-2. 파견근로자 정규근로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나. 근로자게시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법상 사업자의 개념을 ‘고용사업자’로 이관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질문 1-3. 분기 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 내에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B. 2월 1일과 5월 1일?

A. 산업안전보건법상 분기의 개념은 회계연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개시일”과 “근로자를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1분기는 4월 30일이며, 해당 분기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법 별표 4에서 정한 교육시간의 양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전법 및 보건법 시행령.

② 채용 시 교육, 직무 변경 시 교육 내용(산안법 제29조 제2항)

질문 2-1. 일일 근로자는 고용할 때마다 고용 시점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A. 과거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했으나,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교육의 행정해석을 일용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면제근로자를 채용한 요일(월~일요일)로 동일 사업장에서 전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질문 2-2. 채용 관련 교육은 언제 진행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채용 시 교육”이란 “채용 시”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직책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요청 2-3. 교육과정은 업무 내용의 변경, 인력 배치로 인한 부서 변경 시에 실시해야 합니까?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직무전환” 또는 “작업시설 또는 작업방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작업내용 변경 시 지시”가 필요합니다.

나. . 기계/장비, 작업장(부서 이전 등) 및 생산품이 변경되더라도 작업 내용의 변경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작업 내용 변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특수교육(산안법 제29조 제3항)

질문 3-1. 특별 교육은 채용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합니다.

가. 노동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채용 및 직무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나. . 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특별교육의 ‘공통내용’의 내용이 ‘모집요령’ 및 ‘변동교육’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내용”. .

질문 3-2. 특수교육은 언제 실시하나요? 16시간을 현명하게 나눌 수 있을까?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도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지시이다.

나.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16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근로자가 첫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이내에 분할할 수 있다.

업무 배정 후 3개월 .

질문 3-3. 특수교육 실시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 처음으로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업을 바꾸거나 이직 후 특수 교육으로 복귀하는 경우 특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후호에 따라 특수교육전문직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에 한한다.

특수교육시간을 기재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금액대로 하시면 됩니다.

1) 퇴직 직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퇴직 전과 동일한 특수교육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재직 전과 동일하게 특별교육 실시

④ 기타 산안법 제29조 관련 문의

질문 4-1. 내 사업장이 안전보건 교육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하기 전에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업종에 교육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1)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따른다.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사업장의 업종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가입 지점명 및 지점코드 확인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회사명과 지점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문의창구 클릭 ⇨ 관리번호 찾기(회사용 ) ⇨ 회사명 입력 ⇨ 지역 선택 ⇨ 지점코드 확인

2. 통계청 자료에 의한 업종분류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_검색_분류내역(해설)을 클릭하면 사업장의 노동보험에 가입한 회사명과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대상기업’ 지정에 해당하는 중분류 기업명 앞 두 자리(별표1)에 해당한다.

하도급업체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지원서비스업체는 75개사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노동보호법상 업종비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정된 직무의 업무분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과 비교하여 교육대상 직무인지 판단합니다.

이는 검색대상 직무교육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2. H&S 사용설명서 작성 시 법적 형식이나 보관 방법이 있나요?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기록의 보관양식이나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워크스테이션 자체에서 훈련 로그 양식을 작성하여 작성하는 것도 괜찮고, 손으로 작성하거나 PC에 작성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기록은 고용노동부 등의 근로감독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소기업을 위한 KOSHA 안전보건 교육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