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다보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오기 마련인데… 부가가치세 납부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린 느낌이 드시나요? 사업을 하면 면제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무엇입니까?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흔히 부가가치세라고도 합니다.
VAT는 일반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가치에 포함되며 과세 사업자는 대금 수령 시 VAT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VAT를 납부하는 과세대상 기업은 비영리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식품, 교육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가 면제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VAT 신고 기간
VAT 보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마감일 다음달 25일. 예) 일반납세자 11.15 과세기간 7.1~11.15 사업종료 12.25 일반납세자 10.15 개시과세기간 10.15~12.31 ~ 익년 1.25 신고 및 세액계산절차
단순납세자와는 다른 부가가치세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2020년 한시적 적용입니다.
과세기간 중 매출액이 4,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미만이며, 조세감면 또는 감면대상기업은 세금이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아래 납세자 간이세액계산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개정 세법에 따라 개정될 예정입니다.
– 공제매입세액공제 규정 삭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식 변경?간편납세자 정기신고 클릭<手机报税电子报税方式>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동주택세 신고가 가능한 비실적신고 및 간이납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직접신고 시 유의사항 1. 누락된 매출 사업 매출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된 카드 및 현금 영수증에 대한 매출만 보고하는 경우, 귀하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락된 매출에 대해 향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은 온라인 판매, PG사, 택배 판매 등 실제 판매액을 반영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액이 너무 높음 홈택스에 명함등록을 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수월하실텐데요, 이때, 검토내역 없이 무조건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미납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제할 수 없는 영업관련 경비, 접대비, 영업하지 않는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판매가 올바르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또는 매입 세액 공제 처리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뢰가 가능하며, 다양한 전문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두리번거리거나 전화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믿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