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인정액 2022년 65세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자세히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공시 및 정보를 참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경코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될 내용이 있으며,

참고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과 제도 도입 배경 현재 기초연금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약 59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 연금 제도란?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삶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서 후대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정부는 이러한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가입을 하셔도 그 기간이 짧습니다.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현재

국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만 65세 이상 하위 70%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자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분께 드립니다.

지원금액은 기준에 따라 다르나 최소 22.1월~22.12월 ᅵᅯ 支援 支援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제도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대요.

▼▼▼복지에 온라인 신청 링크 ▼▼▼공지사항 멤버십변경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신고를 자주찾는 서비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신청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숏컷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경험하세요. 1회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이 받을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회원의 상황에 따라 유용한 복지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춤 급여 안내 회원을 위해 준비한 맞춤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www.bokjiro.go.kr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7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1957년 5월생은 2022년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린대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연금소득 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자세히 살펴보세요잠깐만!
여기서 소득 인정액과 선정 기준액은 무엇일까요?’소득인정액’이란 월수입 평가액과 재산의 월수입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선정기준액’은 단독주택 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ᄋ 「 「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기준을 나눈 금액 ①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② 소득 평가액 산정 기준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소득평가액 산정기준

다음은 소득 평가액 계산 사례입니다.

③ 선정 기준액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선정기준액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시는 경우도요,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2) 장애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을 대신하여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4.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 3)과 4)의 경우 기초 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6.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방법 아래 복지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초연금에 관한 소득액 등을 계산하는 것이

▼▼▼복지로 모의계산 링크▼▼▼화면인쇄 현재의 페이지의 내용과 편리한 사용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가 의견을 남긴다”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로 소개 소식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등록·수정시스템 오류등록 게시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email protected]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 Co… www.bokjiro.go.kr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