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신청하는 2020년 정기근로장려금의 경우 2020년 소득이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ᅵᄋ 20 20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0.6.1. 기준으로 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sesame_al/2223241362232021년 5월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자격요건에 대해 정… blog.naver.com 세부적인 근로장려금 기준은 위 링크를 확인해보시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케이스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학생근로장려금 #청년근로장려금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소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아르바이트 소득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의 재산도 합쳐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같은 가구라면 부모와 자녀 중 1명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이나 노동소득이 있으면 노동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없이 기타 소득만 있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3.3% 공제되는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이 맞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을 계산하지만 근로장려금 소득은 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예를 들어 음식점의 매출이 ᄅ 出所 で で이라면, 조정률 45%를 곱하여 ᅵ가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 계산 방식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직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일을 그만둔 것은 관계가 없고, 전년도 소득만 중요합니다.
2021년 5월 신청 시 2020년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현재 무직인지 계속소득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년도 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장려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