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정 변경방법 절차비용 확인

토지지정 변경방법 절차비용 확인

토지 지정 변경은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요. 이를 통해 해당 부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특히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서 땅보다 싼 농지를 매입했다 추후 신청을 할 건데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충분히 계획하고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는 총 28개의 지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며 임야, 과수원, 논밭, 대외학교용지, 공장, 주유소,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도 신청이 가능한 부지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행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건물이 오르거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원래 사용 목적과 달리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고 토지 지정이 바뀐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지를 공장 또는 창고용지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부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절차에 따르는 필요서류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용지의 형질을 바꾸는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서류나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만약 국유지라면 공공용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되는데 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우선 형질변경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드는 공사비가 있으며 각종 부담금과 필지당 1천원 정도 되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아울러 지적청 측량 업무로 수수료가 발생하며 공시지가 30% 정도 농지 개간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평당 최고 상한 금액은 16만5천원이며 산지라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지전용부담금을 별도로 내야 하지만 농지보전수수료와는 달리 산림청 기준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지정 변경 시 주의할 점은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산지에서 농지로 또는 농지에서 부지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도로와 부지가 2m 이상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절차에 따른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를 염두에 두고 개간을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각과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지정 변경 시 주의할 점은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산지에서 농지로 또는 농지에서 부지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도로와 부지가 2m 이상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절차에 따른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를 염두에 두고 개간을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각과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