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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외자기업 설립입니다.

법인설립에 있어서 외국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합법거주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특별한 제한 없이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국내법인설립대행

비거주자로서 순수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하여 자금을 송금하고 투자에 의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은 본국 또는 해외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2. 가상계좌 발급 3. 은행계좌개설 4. 잔고증명서 5. 주식발행 6. 회사주소 제공 7. 8. 상호 및 업종 설정 법인 등록 9. 10. 사업자 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순수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을 준비·투자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는 해외에 주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D8비자 발급기관 해외신청

국내 제도와 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대리인(대리인)을 통해 은행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콩과 중국 회사를 전문으로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할 것입니다.

법인비자 D8은 전문외국인투자기업창업대리 진전화행정처 010-9252-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