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기준시가 기준일 정리 [연말정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주택소유자 = 대출자 2. 취득시 무주택자 or 1주택, 12월 31일 기준 1주택 3.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4. (19년부터)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 우리에게 중요했던 조건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다.

    우리 집은 2021년 2월 매매 때 기준시가 4.x억원으로 조건을 충족했지만 2021년 4월 30일 공시된 2021년 1월 1일 기준시가로는 5억원을 훨씬 웃돈다.

    제가 봐도 모르니까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3. 20.4.30 : 기준시가 4.x억 확정 (기준일 20.1.1) 21.26 : 취득 21.4.30 : 기준시가 7.x억 확정 (기준일 21.1.1)
  4. 기준시가 공시일과 기준일이 크게 달라 그해 1월~4월 30일까지 집을 산 사람은 기준시가가 공시일 기준인지 확신이 어렵다.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아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답변이 없었는데, 이번 국세청 간소화 다운로드 후 회사 연말정산 페이지에 들어가니 잘 반영되었다(반영 확인 후 서류 제출 필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집값 확인서).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 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기준시가 기준이다.

    즉 같은 해 기준시가가 공시되는 4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대출을 완료했다면 지난해 기준시가가 내 집 가격에 맞다.

    취득세 납부 확인서에 확실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잘라 두면 된다.

조성운 회계사님 감사합니다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4&dirId=40311&docId=409937376&qb=7J6l6riw7KO87YOd7KCA64u57LCo7J6F6riIIDTsm5QgMzDsnbw=&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우리 집은 35년 납으로 2.75%를 대출받았고 21년간 9x만원을 냈으므로 해당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소득구간세율을 곱하면 2~3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므로 실효이율은 1.x% 정도가 되는 셈이다.

주담대 이자도 싸지 않으니 이 정도라도 세금으로 깎아준 것은 고맙지만 이제 서울에 공시지가 5억원짜리 집이 얼마나 있는지 볼 때 누구에게 추천하기는 어렵다.

고가 주택의 기준이 공시지가 5억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2019년 이후 집값이 두 배로 오르는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부동산세 추가 세수 60조는 이렇게 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