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해외 출국한 상태의 채권추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채권자입니다.

2년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소멸시효는 많이 남았어요.그런데 채무자가 러시아에서 돈을 번다며 출국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직 재산조회는 하지 않았고(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상대방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요.채권을 행사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또 상대방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국내에 없더라도 재산까지 한국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일단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이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돈의 일방적인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의 방법과 채권추심법무법인 혹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요청의 방법이 그것인데, 전자는 채무자가 직접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을 써내는 방법으로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러시아로 출국하여 연락두절된다면 이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빌려 한 푼도 갚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채무자가 피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배를 내려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당신의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때 출국금지 신청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