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부모가 부모재산상속, 법률상

법률상 죽은 아이라면?

저희 가족과 친척이 돌아가신 분들 모두 슬픔에 젖지만 그것도 잠깐의 친척이 남기고

간 재산에 관해 본인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현실에서도 이런 분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죄사건까지 일어나는 상황도 많습니다.

부모의재산상속과관련해서도분할것인가이야기를나눌때감정이격해져오빠ㄱ씨는자기동생ㄴ씨의머리를거실에놓아둔장식품조각상으로때렸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사망하기 전에도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법정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 순위가 되며, 이들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순위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서로 합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시에는 그 물건이나 권리의 종류와 성질등의 사정을 고려해 행하게 됩니다.

이때 물려받은 유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물품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통해 타인이나 단체 등에 모든 유산을 처분한 상황이라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합니다.

해단 사안에서는 배우자와 지하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해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위자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만일 1위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2위인 직계존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당기간 동안 동거와 간호, 기타 방법을 통해

특히 부양을 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가산을 하는 제도로 기여분이 있습니다.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순위의 사람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에 공헌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를 할 때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나 방법,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이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실종 선고가 되어 법률상의 사망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에 따르면 생사가 불분명한 실종자가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종선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실종자를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계약이나 상속 등의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발휘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쟁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사가

전쟁 종료 후 또는 선박의 침몰이나 항공기의 추락, 기타 재해가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종 선고까지 내려진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사실 또는 사망한 날짜와 다른 날짜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실종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에서 실종자의 생존이 증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이렇게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돌아온 가족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실종된 분 중에는 이미 다른 가족과 입양이 된 분이 계십니다.

실종 기간 중에 입양된 가족에게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실무 경험을 많은 법조인과 상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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