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률사무소 서평 및 민사소송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일산법률사무소 서평 및 민사소송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산지점입니다.

존재하는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은 원고·피고인에게 송달된다.

1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상고를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 재판(2심)이 시작된다.

3심(대법원)이 법정재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2심이 마지막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상고심(2심)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상고심 재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고심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고기간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판결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상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송달(송달) 다음날, 2. 전자문서를 클릭하면 다음날부터 송달한다.

2. 항소심 제출을 위한 상고를 제출할 때는 2심 재판부가 아닌 1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본청은 독립적인 토지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가 1심 선고를 했다면 1심 결정이 내려진 해당 신청서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면 1심에서 당사자가 심판을 받은 법원종합민원실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항소는 항고기간 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항고기간 내라면 취소 후 재항고할 수도 있어 2주간 기간을 늦추지 않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공소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단락

고소장에는 (1)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2) 제1심 법원의 판결 표시 (3) 상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의 표시는 어떤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1심 재판부의 명칭,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명령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항소의 내용과 범위는 항소가 종결될 때까지 명확히 할 수 있고, 향후 준비서류(항소의 이유) 형태로 상세히 기재할 수 있어 항소에 ‘항소의 취지’를 적으면 충분하다.

항소심 선고 조건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항소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원·피고인 양쪽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때 상고법원 심리 결과 1심 판단이 정당하지 않거나 1심 판결 절차가 법에 저촉될 경우 1심 판단을 취소해야 한다.

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 항소법원은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소법원은 이를 스스로 재판(해고) 2) 원송법정(해고) 3) 및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항소법원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1심 재판부의 판단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더라도 그 밖의 사유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한다.

상고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기간은 상고기간과 동일한 2주이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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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지 사건을 맡았다고 해서 무책임한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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