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란? ○ 조건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적용됩니다.
○ 대상 : 주택, 토지, 건물(오피스텔 포함), 조합원 입주권(조합원 원)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 우대 적용 2025. 5. 9. →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적용시 특혜 적용되지 않음. ○ 공제율 →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소유, 2년 이상 거주(소유/거주지별 연 4% 적용) → 3년 보유부터 적용되므로 최저 특별공제율은 20%(보유 12% + 거주 8%)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3년 미만 소유 + 2년 미만 거주 + 다주택자 등)에는 연 2%~30%를 최대 15년간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사례 ○ 상속주택 우대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우대 → 보유 및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 후계자). → 공동상속의 경우 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지를 기준으로 특혜가 적용됩니다.
→ 소수상속인의 경우 주상속인이 거주하더라도 4%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에게 부분 증여하는 경우 우대 → 배우자에게 본인 명의로 부분 증여하는 경우 증여 배우자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 보유기간 필요 선물부터. → 장기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거주한 상황에서는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괜찮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등 다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특수한 업무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 향후 단기 판매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 깊고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위 내용은 올림픽공원포레온 부동산 헤드라인(02-482-8900)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