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사과 불법 거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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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는 전·현직 임직원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과 세무당국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 깊이 사과드린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코스닥 상장 이차전지 업체 에코프로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구체적인 기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부와 금융위원회 특수경찰부(특수경찰)는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북 청주에 있는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해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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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과세당국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0~2021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정황도 기록하고 ‘패스트트랙(수사신속전환)’ 방식으로 조율했다.

그것은 발견되었다

올해에만 에코프로 주가가 329% 올랐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에코프로에 4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벌고 퇴사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에코프로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에코프로 측은 “이전에 2020년과 2021년 회사의 주요 공시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부당한 주식 거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사를 통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초부터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자본 시장 이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규정 준수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에코프로 측은 “수사 대상자를 모든 가업의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 구성과 업무를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