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행복한 가정을 함께 찾아주는 행복한 미소천사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납부 ☆주택임대시 월세라도 소액임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만 사용합니다.

상가전환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 상설법에 준용 ☆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종교 단체, 자선 단체 및 동창회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 없이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초과임대차계약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기본법 및 민법의 임대차계약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저항☆ 0시부터의 이의신청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경매 진행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소액임차인에게 가장 높은 상환권이 부여되며, 배정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 상환권은 임대주택비용의 1/2(실제 배당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 ※ 2013년 기준 3분의 1 수준이나 2014년 1월부터 개정 따라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현행 규정상 보증금액은 1/3로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최우선 환급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 ◑ 1.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합니다.

2. 적군에 대한 요구 사항은 사격 결정을 등록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삼. 지불해야합니다.

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