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아파트 중개수수료, 요율계산기 활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 전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계산(계산기 추천) 매매, 전세, 분양권

안녕하세요 82년생 긍정입니다

요즘 뜨거운 화제죠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해서 부동산 관련 카페라든지 뉴스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사실중개수수료가아닌중개보수로용어가바뀌었는데,아직중개수수료라는단어가익숙하신분들이많기때문에쉽게만들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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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와 같은 기사들 많이 보셨죠?서울 아파트를 10억원(약 790만엔)짜리 매매를 할 때 종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개선되면 5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500만원도 적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업 공인 중개사는 아니지만, 공인 중개사입니다.

즉 현업에서 일하지 않고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언젠가는 저도 제 부동산을 짓고 일을 할 계획이어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

그럼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하려는 체계는 대략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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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개수수료(중개보수) 확인 → 우리가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을 매매, 임대할 때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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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율(중개보수)은 지자체별 조례로 지정됩니다.

즉, 한국의 모든 것이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를 통해 각 시도별 중개수수료율(중개보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확인하기 클릭)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대부분 비슷하네요. 서울하고경기도가똑같기때문에먼저그기준으로말씀을드리면좋을것같아요.^^

부동산은 주택, 오피스텔, 주택 이외(상가, 토지 등)로 구분해 중개요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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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매매, 교환 중개 수수료

우선 대표적으로 주택 매매, 교환부터 시작합시다.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7%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0.9% 이하 협의

2억원 이하의 매매가격은 중개수수료율과 함께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요율로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한도액 이상이면 한도액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9천만원짜리 집을 구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1억9천만원X0.5%=95만원이 책정되지만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기준금액 = 거래당시 지급받은 금액 + P (프리미엄)

※적용하는 중개 수수료율은? 분양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인 분양권이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5천만원, P(프리미엄) 1억원이라고 할 때,

기준금액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은 (분양가 5억원에 해당) 0.4%

따라서 이 경우 분양권 중개 보수는 2억원×0.4%=80만원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중개 수수료

주택 임대차에는 대표적인 보증금과 월세가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 5천만원 미만 : 0.5%(한도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한도 30만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한도액 없음)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0.8% 이하 합의

집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차를 다음과 같이 환산해 기준을 정합니다.

월세기준금=보증금+[(월차임)×100](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월세가 150만원일 경우에는 1억+(150만원×100)=2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0.3%를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 집세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세기준금=보증금+(월차임)(예를 들어 보증금이 30만원, 월차임이 3천만원일 경우 30만원+(5,100만원×70)=5,100만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0.4%를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오피스텔은 아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①전용면적 85m2 이하 ②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주방전용수세식화장실, 욕실시설을 갖출 것

★오피스텔 매매·교환: 0.5% ★오피스텔 임대차: 0.4%

주택과 달리 금액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중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0.9%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주거용, 업무용 구분없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상기 ①②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는 0.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토지나 상가 등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매매, 교환, 임대차의 경우 0.9%의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두 복잡하고 자신이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고 싶다면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계산기 두드리면 되니까 너무 쉽겠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올 6월 7일쯤 중개보수 개편내용이 발표된다고 하니 수정되면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

합리적으로 중개업자,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