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월 한-EU FTA전문가 패널은 한국의 노조 법 일부 조항이 경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 될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ILO협약 비준은 노동 기본권을 신장하는 노동의 문제를 넘어 한국 기업과 국가 경제의 주요 변수가 되었습니다.
*ILO의 핵심 협약은 노동 기본권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국제 규범으로서 국제 사회의 일원이라면 모두가 준수해야 할 보편적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ILO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핵심 협약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해석되는 국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러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21.1.5. 개정 근로 관계 법은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어’21.7.6. 개정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방안의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자격과 기업별 노조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소)종사자에 한정
-초기업 단위 노조(산별 노조 지역 노조, 직종별 노조 등)은 해고자나 가입 가능
<결사의 자유 보장>-해고자들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보완책>-해당 기업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 활동시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함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 오프 한도, 교육 대학의 노조의 결정,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의사 결정의 제한의 노조 임원의 자격과 노조 간부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결사의 자유 보장>-노조원 임원의 자격은 노조 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완책>-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업원 조합원으로 한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다만,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내 급여 지급은 가능-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시에 부당 노동 행위로 규율·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 금지<결사의 자유 보장>-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보완책>-근로 시간 면제 제도의 기본 틀 유지 ①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여전히 근로 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가능 ② 면제 한도 초과 단체 협약 무효화 ③ 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시 브노에 규율 단체 협상 관련 제도 개편, 사용자 동의로 개별 협상 가능, 다만 개별 협상 때 사용자 준수 의무의 부재-교섭 단위의 분리에 관한 규정만 있고 사용자 동의로 개별 협상시 성실 교섭 및 차별 금지 의무화한 협상 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분리된 교섭 단위의 통합, 근거의 신설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캡-2년-3년 사업장 농성 형태의 쟁의 행위-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판례는 전면적·배타적 사업장 점거는 금지, 부분 적·병존적 점거는 허용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공무원 교원 노조조의 조합원 자격과 공무원 교원 퇴직자, 5급 이상 공무원, 소방 공무원은 노조 가입 불가-퇴직 공무원 교원 노조 가입 허용(규약에서 정하도록 개정)-가입 기준을 “직급”에서 “직무”로 전환, 소방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지휘 감독자’등 직무는 가입 불가, 다음의 포스팅에는 각 내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