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욕해도 되는 이유
파워링크 사기업은 1년에 수만 건의 사기를 친다.
신고된 건만 지난해 4700건 정도가 됐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을 합치면 최소 4배 이상(2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기를 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그리고 소비자원 때문이다.
파워링크 사기업의 수법은 스마트스토어나 통신판매 신고 후 1~7일 이내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다.
”oooo업체의 네이버 지도담당자입니다.
지도 등록은 잘 되었습니다.
XXX 주소 맞죠?이렇게 말하면 사업자는 네이버에서 전화한 것으로 착각한다.
사기업은 이렇게 말한다.
네이버 파워링크에 보통 월 30~50만원 정도 쓰는데 이번에 새로 등록해 주셔서 지원 혜택이 나오고 이를 월 3~6만원 가격에 준다고 한다.
대신 15년치를 한꺼번에(약 60~400만원) 결제하도록 한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파워링크는 다 합쳐도 월 천원도 안 되는 파워링크이거나 천원이 넘는 것은 조금 올리고 손님이 보지 않으면 다시 내려간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면 위약금을 뻥튀기로 하거나 소요 비용을 뻥튀기로 해서 환불하는 것보다 그냥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답변을 늦게 해 환불을 질질 끈다.
(이 모두가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녹음을 요구하면 대개 주지 않고 카드사에 항의해도 광고건이라 어떻게든 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 사기를 당한 내용을 올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큰소리친다.
그래도 올려야 한다.
허위사실을 쓰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신고를 해도 조사를 받으면 무죄가 된다.
이를 소보원에 연락하면 귀하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광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민사로 하려면 변호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법원에도 여러 번 오가며 힘들어진다.
300만원 돌려받으려고 200만원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물어보면 대충 상담+나중에 소액재판비용을 내주는 정도로 해준다.
온라인광고중재위원회 쪽으로 연락하면 사업자와 사기업 간에 대체로 중재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심지어 사기업이 거부하면 어떤 법적인 힘도 없다.
최소한 피해자 간 연락처만 공유할 수 있게 했다면 파워링크 사기꾼들은 말라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혼자 이걸 경찰/검찰에 소송을 걸면 아예 돈을 내고 도망친 게 아니라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서비스를 줄 수는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어렵다.
신형 페라리 준다고 해서 입금했는데 중고 티코 주면 사기 아니야?차를 준 적은 있으니 민사소송인가?그렇게 수천 명에게 사기를 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감옥에 간 회사도 있다.
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는 쉽지 않다.
저는 너무 속상했고 어디서도 제대로 도와줄 곳이 없어 답답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나설 사람이 없어서 나선 것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적인 채널로 물어보면 이 건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판단된다.
사업자가 물품을 만들기 위한 서비스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가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최종 소비자로 구매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 공정위에서 맡아야 할 일이지만 공정위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오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
솔직히 내가 공정위에 욕을 해도 공정위는 나에게 할 말이 없다.
나는 10월에 300만원 사기를 당했고(물론 환불받았지만) 이후 피해를 본 사람들 300명 정도 상담해줬다.
그리고 대부분 전액 환불해줬다.
심지어 변호사 비용도 냈다.
개인 오픈 카카오톡 창이 244개 열려 있다.
모두 파워링크 사기 피해자의 녹취록도 여러 타자를 타이핑해 수많은 파일(1819개) 정리 등 최근 한 달간은 내일 거의 못하고 상담을 도와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내가 이 고생을 한 것이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아래 txt 파일을 열어보면 알 수 있다.
이건 정말 극히 일부 대화일 뿐이고 자꾸 사기업이 들어와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했다.
사기업체가 가장 잘못한 것이라면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한 것이고 다음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다.
네이버에서는 어떤 업체가 사기업자이고, 그 업체가 어떤 댓글로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네이버에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돈을 벌다 보니 네이버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혜진 총수/한성숙 대표/네이버 광고 등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아마 알고 있을 것이고 발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보호원도 틀렸다.
소비자가 아니다고 공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고 법원에 넘기지 않은 경찰/검찰도 잘못했다.
돈만 주면 소상공인 무상지원이라는 엉뚱한 기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게재한 3류 신문사의 기사도 잘못됐다.
몇 만원, 1-20만원에 양심을 판 것이다.
어쨌든 저는 피해자를 모아 제대로 형사소송을 돕고 있고 이런 업체 대부분은 감방에 간다고 믿는다.
만약 공정위 측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일할 생각이 있다면 자료를 넘길 생각도 있다.
150명가량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관련된 사기업 정보가 있다.
나도 내일 해먹고 살아야지.평생 피해자를 돕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파워링크 사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접수를 원한다면 이 서식을 수정해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된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귀하는 ‘사업자’로 방문판매법 적용이 안 된다거나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할 경우 담당자 이름을 묻고 그렇게 말한 것을 녹음해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면 된다.
죄목은 형법 122조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